사단법인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그 명칭을 ‘사단법인 지역노동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영문이름을 Local Labour & Society Institute(LLSI)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노동문제와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노동운동의 발전과 노동존중 사회 정립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3조 (사무소)
본 연구소는 주 사무소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노동운동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2. 자료 수집 및 출판사업
3. 각종 토론회의 조직 및 개최
4. 노동교육사업
5. 노동상담사업
6. 국내외 노동단체, 대학, 학술단체, 기업, 언론기관, 연구단체와 연대 교류사업
7. 노동문제와 노동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 사업
8.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1.본 연구소 회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연구소가 정한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2. 본 연구소 회원은 일반회원(이하 ‘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연구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자료를 제공받으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2. 후원회원은 본 연구소 자료를 제공받으며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정기 후원과 정관의 준수 및 본 연구소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1. 본 연구소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연구소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연구소 회원을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징계 및 제명)
1.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회원의 회칙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6개월 이상 정기 후원을 하지 않은 자
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다. 그 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2.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되 결정전에 그 대상자가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징계의 종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 연구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3인 이상 (이사장과 소장 포함)
3. 감사 2인 이하
4. 소장 1인
제11조 (임원의 자격과 제한)
1. 임원은 임원 상호 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호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1.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소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임기 중 결석 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이사장의 임무)
1. 이사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연구소 사무를 통괄한다.
제15조 (감사의 임무)
1. 본 연구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
5. 연구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 (소장의 임무)
1. 소장은 당연직 이사로 이사장의 감독하에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소장은 이사장의 유고 시 이사장의 임무를 대리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 (지위와 구성)
1. 총회는 본 연구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입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총회는 긴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개최 1주일 전까지 문서로(전자문서 포함) 발송하여 소집한다.
제19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연구소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성원과 의결)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대리케 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 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총회의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이사장 또는 임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 (지위와 구성)
1. 이사회는 본 연구소의 집행기구이다.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3조 (소집과 의결)
1. 정기이사회는 이사장이 1년마다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4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결산의 작성
4. 총회에서의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
6. 주소지 변경 의결
7. 정관변경 심의
8. 정관 시행에 따르는 운영세칙과 규정의 재·개정
9. 회원의 징계
10.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1. 지부의 창설 및 승인
12. 각 지부의 운영 및 제반 활동의 총괄
13.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장 사무국과 실무기구
제25조 (사무국)
1. 본 연구소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편제, 임무, 사무 요원, 연구원의 자격, 노동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6조 (기타 실무기구의 설치)
소장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소장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실무기구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 (재산의 구성)
1. 연구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후원금, 기부금, 찬조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7조 (재산의 관리)
1. 본 연구소의 재산은 이사장이 관리하고 재산관리의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는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 (예산의 결산)
1. 이사장은 본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사장은 사업실적서 및 예산의 집행결과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8장 보칙
제31조 (해산)
본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 시에는 바로 법인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2조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본 연구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33조 (정관 개정)
본 연구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규칙 제정)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1. 본 연구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연구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3.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4. 본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3년 4월 11일
사단법인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인)
발기인 대표 김종민 (인)
발기인 김태진 (인)
발기인 문영만 (인)